중앙노동위원회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만료 (중앙2018부해337)

HYDOR 2023. 3. 2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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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1)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업무내용의 80% 이상이 팀원의 업무를 검토하거나 최종 결재자로서의 업무이고, 중간관리자로서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조정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대분류1에 해당하는 점, ② 채용공고에 ‘정책개발 및 홍보·마케팅 분야’ 근무자를 채용대상으로 하고, 실제로 근로자1은 경영정책을 기획하는 업무를, 근로자2는 홍보기획 및 홍보행정 종합계획 수립·조정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대분류2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대분류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이다. 

 

2)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을 둔 사실이 없는 점, ②계약직 직원규정에도 채용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는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판정사항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들에게 행한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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