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중앙2018부해375)

HYDOR 2023. 3. 21.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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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촉탁직 고용 시 계약기간 경과 후 촉탁직 고용이 자동 해지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존속기간은 2016. 10. 1.부터 2017. 12. 31.까지 1년 3개월에 불과한 점, ② 2017. 10. 1.자 근로계약서에는 ‘만약 근무평정을 실시할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에 의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 제7조제3항에 근로계약의 갱신 가능성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위탁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교체 요구가 있었던 사정을 참작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2회 갱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2.판정사항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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