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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자는 만 60세에 정년퇴직한 이후 1년 단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등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정년퇴직자 재고용규정 제3조에 갱신 절차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는 택시기사로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되는 점, ③ 2012. 2. 1.부터 총 6차례 촉탁직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3)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한 이후 행한 재고용 평가에서 실제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은 일괄 10점 감점한 점, ② 5년이나 지난 2건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의 경중과 무관하게 20점을 감점한 점, ③ 총 70점이 되어야 재고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30점이 감점되는 등 재고용 평가 기준 자체가 객관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2.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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