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 (중앙2017부해266부노38병합)

HYDOR 2023. 3. 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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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9조제3호에 따라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11. 19.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지한 것은 취업규칙의 해석을 달리하여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한 점, 달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판정사항

 

취업규칙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상,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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