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의 위계질서 문란행위 등을 이유로 한 해고 (중노위 15.3.3.판정)

HYDOR 2023. 3. 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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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정요지

 

개성공업지구 내 현지공장이라는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면, 생산관리를 해야 하는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수차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등 법인장 및 본사 직원의 업무지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 근로자들 앞에서 상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계질서 문란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깨어짐으로써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 책임의 상당부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판정사항 

 

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 여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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