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HYDOR 2023. 3. 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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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2015. 2. 27. 판정) 

 

 

 

1.판정요지

 

근로자가 랜덤테스트 중인 승무원들에게 사진을 찍으라는 말을 하여 승무원 2명이 문제지를 촬영한 후 유포하였는바, 이 시험이 객실승무원들의 자기개발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점, 사용자의 평가업무가 방해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점 등을 볼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랜덤테스트 감독을 허술하게 하여 응시자들이 문제지 보안을 중하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부정행위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자가 문제지 촬영을 지시하였다기보다는 시험장 주변의 이야기를 전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문제지 사진을 전송받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파면은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판정사항

 

랜덤테스트 중인 동료에게 문제지를 촬영하라는 말을 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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