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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① 소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시간외 근로하기로 한 점, ② 보수액을 정액으로 하고 그 산정단위는 시간급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③ 업무 특성상 개인적인 연습시간이 필요한데도 연주시간과 전체 리허설 시간을 더하여 1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12시간 내지 13시간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공연 스케줄에 따라 근로시간의 변동이 예상되는 점, ⑤ 운영규정에 단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2005. 6월부터 9년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근로하였으므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부당하다.
2.판정사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고, 설령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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