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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회사 비방, 직장상사에게 욕설, 성희롱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일 1개월여 전에 사용자에게 산재요양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해고일은 근로복지공단이 소급하여 승인한 산재요양기간 중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금지되는 산재요양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이다.
2.판정사항
해고가 금지되는 산재요양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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