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판정요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기관사에게 잘못된 출발전호, 사고 직후 병발사고 예방 위한 방호조치 미이행, 기관사에게 임시운전명령 미전달 등)는 인정되나, ①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방호장치 오류 방치 등 사용자의 안전조치 미흡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들고 있는 점, ② 제1․2번선 상행 출발신호기가 1번선 왼쪽에 나란히 설치되어 착각할 수 있게 관리되었으며, 과거 유사 ○○ 탈선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들의 과실이 적지 않을지라도 그 책임의 상당부분은 사용자의 귀책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임, 파면의 중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해고이다.
2.판정사항
근로자들의 사고 유발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 요인이 상당부분 사용자의 안전조치 소홀에서 비롯되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반응형
'중앙노동위원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 (0) | 2023.03.08 |
---|---|
장기휴직을 사유로 한 면직처분의 정당성 (중노위 15.1.30. 판정) (0) | 2023.03.08 |
해고가 금지되는 산재요양기간 중의 징계해고 (중노위 2015. 1. 13.판정) (0) | 2023.03.08 |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경우 징계의 정당성 (중노위 2014. 12. 31. 판정) (1) | 2023.03.08 |
소청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의 절차상 정당성 (중노위 2015. 1. 5. 판정) (0) | 2023.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