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1.문제점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 및 조정의 가부
2.판결요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상법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반응형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송상 화해의 허용 여부 (강행법규나 사회질서 위반의 내용) (0) | 2023.05.01 |
---|---|
소송상 화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 (0) | 2023.05.01 |
재소금지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 (0) | 2023.05.01 |
재소금지의 요건 (중복소송) (0) | 2023.04.30 |
재소금지의 요건 (권리보호의 이익) (0) | 2023.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