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4다634 판결
1.문제점
제소전 화해가 성립하였으나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경우에 그 화해조서의 효력
2.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06조 소정의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한번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경우라도 그것은 단지 재판상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불과하고 재심절차에 의한 구제를 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화해조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 법리는 제소전 화해 ( 민사소송법 제355조)에 관하여도 같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①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③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④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반응형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제한적 기판력설 (화해조서의 효력) (0) | 2023.05.01 |
---|---|
실효조건부 화해 (0) | 2023.05.01 |
소송상 화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 (0) | 2023.05.01 |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 (청구의 포기,인낙) (0) | 2023.05.01 |
재소금지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 (0) | 2023.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