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상 화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

HYDOR 2023. 5. 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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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1.문제점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허용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사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는 허용될 수 없고, 설령 그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어 당연무효이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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