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재소금지의 요건 (중복소송)

HYDOR 2023. 4. 3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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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7. 18. 선고 67다1042 판결

 

 

 

1.문제점

 

2중의 소가 제기된 경우 1심 종국판결후에 취하한 후소와 전소와의 관계 

 

 

 

2.판결요지

 

중복소송의 경우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법리에 의하여 후소의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은 후 그 후소를 취하한 자는 전소를 유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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