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처분문서의 증명력 (민사소송)

HYDOR 2023. 4. 1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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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47 판결

 

 

 

1.문제점

 

-처분문서의 증명력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판단방법

 

-선행자백의 효력

 

 

 

2.판결요지

 

-처분문서의 경우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는 한 법원은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구속을 받게 된다.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은 문서의 서명날인을 포함하여 그 내용 전체가 대상으로 되는 것으로서 진정성립의 인정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인바, 거증자가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취지가 그 문서의 전체에 대한 진정성립을 거증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문서를 현출시키는데 있을 뿐이라면 그 후 거증자의 상대방이 동일내용의 문서를 제출함에 대하여 거증자가 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의 전 취지에 비추어 거증자가 그 문서의 일부에 대한 진정성립만을 인정할 뿐 전체에 대한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거증자의 성립인정의 진술은 그 문서 중 그 거증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진정성립만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선행자백도 재판상 자백의 일종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자진하여 한 후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선행자백한 불이익한 사실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게 되면 법원은 그 자백사실에 구속되어 이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게 되나 민사소송법 제261조 단서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속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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