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
1.문제점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다는 법리도 그와 같이 확정된 민사판결 이유 중의 사실관계가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반응형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처분문서의 증명력 (민사소송) (0) | 2023.04.17 |
---|---|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 위한 요건 및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0) | 2023.04.17 |
법원에 현저한 사실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288조) (0) | 2023.04.17 |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와 자백의 효력 (0) | 2023.04.17 |
소송당사자인 법인에 대한 송달 (1) | 2023.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