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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
1.문제점
1) 민사소송법 제261조 소정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의 의미
2)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기재 내용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아, 이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다수의견] 민사소송법 제261조 소정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함은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로서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거나 또는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
[다수의견] 피해자의 장래수입상실액을 인정하는 데 이용되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각 존재 및 그 기재 내용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아, 그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옳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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