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1.문제점
제3자 이의의 소가 강제집행 종료 후 제기되거나 또는 소 제기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중 종료된 경우, 소의 이익의 존부
2.판결요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9조(제삼자 이의의 소)
① 제삼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그러나,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개정 1963·12·13, 1990·1·13>
③ 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507조 및 제5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의 취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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