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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다241 판결
1.사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함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한 위법이 있는 사례
2.판결요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이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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