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전보의 정당성 (중앙2017부해1294)

HYDOR 2023. 3. 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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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사용자의 전보처분은 아래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기준을 위반하였으며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① 0000시 관련 조례 및 2017년도 인사운영계획에 따른 전보 기준에 동일기관 5년 이상 근무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전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② 00교육청의 전보희망자 조사에서 전보 대상을 2017. 9. 1.자 기준 동일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정원관리직종 교육공무직원 중 전보희망자로 명시하였으나, 근로자의 근무 경력이 3년 미만이다.

③ 전보를 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보를 희망하지 않았다.

④ 전임 원감과 교무행정지원사를 같은 유치원에 배치하지 못하는 것은 사용자의 예산 사정에 따른 결과이지 전보의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⑤ 근로자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와 관계가 원만하였다.

 

 

 

2.판정사항

 

전보발령이 인사기준에 위배되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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