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전보의 정당성 (중앙2015부해524)

HYDOR 2023. 3. 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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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직책 강등을 수반한 전보가 일정연령 도달자 및 승진 탈락자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전보로 인한 기본임금이 지속적으로 30%에서 최대 50%까지 삭감되는 등 근로자들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가 이례적으로 매우 크며, 이에 대하여 사전에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 등이 없었는바, 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

 

 

 

2.판정사항

 

직책 강등을 수반하고 임금을 큰 폭으로 낮추는 전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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