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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1)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휴조일에 회사의 승인을 받고 차량을 운행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회사 취업규칙상 승인 없이 휴조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해고하도록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휴조일 무단 차량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정서를 교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휴조일 차량운행에 대한 승인대장 등 기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던 점, ② 그동안 휴조일 차량운행에 대하여 사실상 묵인하고 문제 삼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의 1년 전 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징계한 점, ④ 동일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다른 운전원은 ‘출근정지 7일’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0일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2.판정사항
근로자가 휴조일에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장기간 문제를 삼지 않다가 소급하여 이를 이유로 정직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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