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부당징벌,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중앙2015부해1241,1259/부노239,245 병합)

HYDOR 2023. 3. 16. 11:16
반응형

1.판정요지

 

사용자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부당한 근무평정 근거를 2015년도 기본급 5% 인상을 보류한 것은 부당징벌에 해당하고, 과거 사용자가 수차에 거쳐 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전보하는 등 불이익 취급을 하여 왔고,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조합원들에게 근무평정이 특히 불리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부당한 근무평정을 기초로 하여 근로자들에게 면직 또는 직위해제 대상자임을 통보하거나 향후 불이익을 경고하는 계고문을 발송한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판정사항

 

사용자의 권한남용으로 이루어진 근무평정을 근거로 임금 인상을 보류한 것은 부당징벌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사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