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
1.문제점
동시사망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책임의 내용 및 정도
2.판결요지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반응형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등기의 추정력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 (0) | 2023.04.18 |
|---|---|
| 등기의 추정력 (지분이전등기의 추정력) (0) | 2023.04.18 |
| 사실의 증명의 정도 (자유심증주의) (0) | 2023.04.17 |
| 주요사실의 인정 (변론 전체의 취지) (0) | 2023.04.17 |
| 동영상 파일의 문서제출명령 대상성 여부 (0) | 2023.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