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당사자의 불출석과 민사소송법 제369조의 인정방법

HYDOR 2023. 4. 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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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1084 판결

 

 

 

1.문제점

 

민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법원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상과 이에 의한 요건사실의 인정방법 

 

 

 

2.판결요지

 

당사자본인신문절차에서 당사자본인이 출석, 선서, 진술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 즉 신문사항에 포함된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법원이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당사자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설시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신문사항 가운데 어느 항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연후에 그에 의하면 상대방 당사자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것이 정당하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69조(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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