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1984. 3. 15.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
1.문제점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2.판결요지
판사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반응형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사자의 사망과 판결의 효력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0) | 2023.04.16 |
---|---|
당사자의 사망과 상속인들의 수계 (0) | 2023.04.16 |
수령대행인과 보충송달 가능성 여부 (0) | 2023.04.16 |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적법한지 여부 (보충송달) (0) | 2023.04.16 |
하자 있는 소송행위와 치유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 (1) | 2023.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