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하자 있는 소송행위와 치유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

HYDOR 2023. 4. 16.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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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1.문제점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후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 및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追認)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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