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1.문제점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및 '당사자'의 범위
2.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그 당사자에는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조인도 포함된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반응형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자 있는 소송행위와 치유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 (1) | 2023.04.16 |
---|---|
판결정본송달의 무효와 불변기간 (0) | 2023.04.16 |
쌍방불출석과 소취하간주 (0) | 2023.04.16 |
진술간주와 재판상 자백 (1) | 2023.04.15 |
한쪽 당사자의 변론기일 불출석과 진술간주 (0) | 2023.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