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와 민법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HYDOR 2023. 4. 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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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5484 판결

 

 

 

1.문제점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3.참조조문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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