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조건부 소취하의 합의와 법률상의 이익

HYDOR 2023. 4. 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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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9571 판결

 

 

 

1.문제점

 

당사자 사이에 조건부 소취하의 합의를 한 경우,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그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조건부 소취하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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