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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의 동일 (기판력)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1.문제점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절차에서 채무자인 피고가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2.판결요지 한편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나, 위 후소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 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

민사소송법 2023.05.02

기판력의 본질 (모순금지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1.문제점 기판력저촉을 이유로 한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이 본안판결인지 여부 2.판결요지 제1심판결이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전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다고 하여 기각하였다면 제1심판결의 취지는 전소송에서 한 원고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판결의 판단을 채용하여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소송물의 존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본안판결이다.

민사소송법 2023.05.02

형식적 확정력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1.문제점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피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 승소부분이 확정된 경우, 원고가 이에 대한 상고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 2.판결요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이 승소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213 판결 1.문제점 주위적 청구..

민사소송법 2023.05.02

판결의 경정 (민사소송)

대법원 2000. 5. 24.자 98마1839 결정 1.문제점 *판결이나 화해조서에 대한 경정결정 제도의 취지 *판결이나 화해조서의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의 판단 자료 2.판결요지 *판결이나 화해조서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는 경정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이나 성립된 화해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판결이나 화해조서의 경정이..

민사소송법 2023.05.02

재판의 탈루 (민사소송)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0274 판결 1.문제점 재판의 탈루가 있었던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 2.판결요지 확장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판결 주문이나 이유에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재판의 탈루가 발생한 경우에, 이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2023.05.01

재판의 누락 (민사소송)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37339 판결 1.문제점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그 설시가 없는 경우,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판의 누락이 있는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2.판결요지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므로,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그 설시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재판의 누락이 있으면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참조조..

민사소송법 2023.05.01

중간판결의 효력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 1.문제점 중간판결의 의미와 기속력 및 중간판결도 상소심의 판단 대상인지 여부 2.판결요지 중간판결은 그 심급에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하는 재판인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는 개개의 쟁점을 미리 정리·판단하여 종국판결을 준비하는 재판으로서, 중간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을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므로 종국판결을 할 때에도 그 주문의 판단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설령 중간판결의 판단이 그릇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중간판결은 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으로서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판단을 받는다( 민사소송법 제392조, 제425조).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1조(중간판결) ① 법원은 독립된 ..

민사소송법 2023.05.01

항소심의 환송판결의 종국판결 여부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 1.문제점 항소심의 환송판결이 종국판결인지의 여부(환송판결에 대한 상고의 가부) 2.판결요지 항소심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므로 고등 법원의 환송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환송판결은 중간판결로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종전의 판결은 이를 변경한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상고의 대상) ①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 제39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2023.05.01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대법원 2014. 10. 8.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 1.문제점 결정·명령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어 성립한 경우, 결정·명령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다수의견] 판결과 달리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이하 ‘결정’이라고만 한다)과 같은 재판은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단 성립한 결정은 취소 또는 변경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정법원이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다. 또한 결정법원은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성립한 결정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는 상당한 방법으로 가능하며(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

민사소송법 2023.05.01

선행 화해와 모순되는 화해조서의 효력

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25137 판결 1.문제점 선행화해와 모순· 저촉되는 내용의 후행화해가 성립한 경우, 선행화해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2.판결요지 갑과 을등 사이에 제1화해가 성립한 후에 갑과 을 사이에 다시 제1화해와 모순· 저촉되는 제2화해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제1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제2화해에 의하여 제1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변경되고 나아가 제1화해조서의 집행으로 마쳐진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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