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1.문제점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
2.판결요지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반응형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확인의 소 (과거의 법률관계) 허용 여부 (0) | 2023.04.10 |
---|---|
확인의 소 (단체내부규정의 효력) (0) | 2023.04.10 |
부제소합의와 직권조사사항 여부 (0) | 2023.04.10 |
집행 가능성과 소의 이익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 (0) | 2023.04.10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와 소의 이익 (0) | 2023.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