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심급대리의 원칙 (소송대리권 부활)

HYDOR 2023. 4. 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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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14.자 84다카744 결정

 

 

 

1.문제점

 

1)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전의 항소심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의 효력 

 

2)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당사자에 통지하지 아니하여 상고제기기간이 경과된 경우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2.판결요지

 

1) 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상고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므로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소송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 

 

 

2)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①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③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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