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 (묵시적 추인)

HYDOR 2023. 4. 9.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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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308 판결

 

 

 

1.문제점

 

무권대리에 의한 소송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 사례

 

 

 

2.판결요지

 

미성년자가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여 제1심의 소송수행을 하게 하였으나 제2심에 이르러서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제1심의 소송결과를 진술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에 의한 소송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참조조문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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