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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149 판결
1.문제점
임금청구 소송에서의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2.판결요지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3.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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