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등기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와 부적법 각하

HYDOR 2023. 4. 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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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211 판결

 

 

 

1.문제점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를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여부 

 

 

 

2.판결요지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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