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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
1.문제점
당사자의 확정방법 및 당사자표시정정의 한계
2.판결요지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한 표시만에 의할 것이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 주식회사 00백화점 대표자 000를 000로 하는 정정신청은 당사자인 원고를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원고를 법인 대표자에서 개인으로 정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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