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118 판결
1.문제점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의 판단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반응형
'행정구제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심판 재결의 형성력 (0) | 2023.03.30 |
---|---|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 (0) | 2023.03.30 |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불비된 사항이 있거나 취지가 불명확한 청구서) (0) | 2023.03.29 |
행정심판의 심판청구기간 (제3자) (0) | 2023.03.29 |
이의신청 단계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의 추가) (0) | 2023.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