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1992. 4. 12. 선고 91누13564 판결
1.문제점
1)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의 적부
2) 위 '1)'항의 경우,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2.판결요지
1)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
2) 위 '1)'항의 경우,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응형
'행정법 총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집행이 실행완료후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0) | 2023.03.25 |
---|---|
대집행계고처분의 요건 및 주장·입증책임 (0) | 2023.03.25 |
대집행계고의 요건 (0) | 2023.03.25 |
(행정법 총론) 부작위의무와 대집행의 대상 (0) | 2023.03.25 |
(행정법 총론) 비대체적 작위의무와 대집행 (0) | 2023.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