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총론

부령 형식의 행정규칙

HYDOR 2023. 3. 1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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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3564 판결

 

 

 

1.문제점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사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법규성 유무

 

 

 

2.판결요지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는 물론,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송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1987.3.11. 교통부령 제853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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