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비행정지 처분의 정당성 (중앙2015부해211)

HYDOR 2023. 3. 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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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① 3개월간 수염을 기른 채 근무하였음에도 제재나 민원 제기가 없었고, 승무에도 문제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면도 지시를 거부하자 승무예정 1시간을 남겨두고 전격적으로 비행정지 처분을 한 점, ③ 소속 팀장의 비행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업무상 필요성은 비행안전 등에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수염 관련 용모규정 위반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용모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과 단체협약상 ’항공업무정지‘가 징계의 종류인 점을 감안하면, 업무명령으로 비행정지 상태를 약 1개월간 지속한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징계와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는 처분을 징계절차가 아니라 업무명령으로 대체하여 할 수도 있게 되는 점, ⑥ 비행정지 처분으로 인해 한 달 급여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비행보장수당을 받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비행정지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나 업무수행의 합리적 이유가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

 

 

 

2.판정사항

 

비행정지 처분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나 업무수행의 합리적 이유가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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