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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① 인사규정시행내규에 의한 파견근무 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현장지원단 파견발령의 근거가 없고, 내용상 징계성 조치로 보이는 등 업무상 필요성도 절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고위직급의 관리자를 청소 등 단순 업무를 수행케 한 것은 근로자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수치심 등의 정신적인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현장지원단 파견 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평가에서 3급 이상자에 대한 평가는 본부장 1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인사 실시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고,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자체 인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현장지원단 파견발령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
2.판정사항
현장지원단 파견발령 근거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합리성이 부족하여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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