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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근로자는 복지회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① 복지회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3.23명(100명/31일)인 점, ② 일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하는 일수는 2분의 1 이상(23일/31일)인 점, ③ 근로자는 복지회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복지회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복지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2.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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