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총론

행정법의 불문원리 (비례원칙) 관련 판례

HYDOR 2023. 3. 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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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303 판결

 

 

1.문제점

 

비례원칙에 따른 재량권 행사의 한계

 

 

2.판결요지

 

행정청이 면허취소의 재량권을 갖는 경우에도 그 재량권은 면허취소처분의 공익목적 뿐만 아니라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그 취소처분의 공정성을 고려하는 등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행사되어야 할 한계를 지니고 있고 이 한계를 벗어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1.문제점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로부터 1만원을 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하고,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는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경찰공무원이 그 단속의 대상이 되는 신호위반자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돈을 접어 건네주도록 전달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으며 동승자에게 신고 시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는 등 비위신고를 막기 위한 말까지 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비록 그 받은 돈이 1만원에 불과하더라도 위 금품수수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당해 경찰공무원을 해임 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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