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총론

행정법의 법원 (국제법규) 관련 판례

HYDOR 2023. 3. 6. 05:07
반응형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1.문제점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이나‘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의 효력

 

 

2.판결요지

 

1)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GATT'라 한다)은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23.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같은 달 30. 공포되고 1995. 1. 1. 시행된 조약인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 쉬협정’(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조약 1265호)의 부속 협정(다자간 무역협정)이고,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이하 'AGP'라 한다)은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1997. 1. 3. 공포시행된 조약(조약 1363호, 복수국가간 무역 협정)으로서 각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GATT나 AGP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2)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을 위해 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이하 ‘우수농산물’이라고 한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러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금을 반드시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 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1.문제점

 

국제협정이 사인에 대해 직접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원고들의 상고이유 중에는, 우리나라가 1994. 12. 16.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1995. 1. 1. 발 효된 ‘1994년 국제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협정)의 일부인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중 그 판시 덤핑규제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규칙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으나, 위 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으로,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위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인에 대하여는 위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협정에 따른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위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부적법하여 이유 없다.

반응형

'행정법 총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규정의 공법에의 적용  (0) 2023.03.06
관계 법령의 유추적용 (손실보상)  (0) 2023.03.06
통치행위 관련 판례  (0) 2023.03.06
법률우위원칙 관련 판례  (1) 2023.03.06
법률유보원칙 관련 판례  (0) 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