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1.문제점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포괄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2.판결요지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달리, 조례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1.문제점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이미 법령이 존재하는 경우, 조례의 적법 요건
2.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법 총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규정의 공법에의 적용 (0) | 2023.03.06 |
---|---|
관계 법령의 유추적용 (손실보상) (0) | 2023.03.06 |
행정법의 법원 (국제법규) 관련 판례 (0) | 2023.03.06 |
통치행위 관련 판례 (0) | 2023.03.06 |
법률유보원칙 관련 판례 (0) | 2023.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