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1.문제점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2.판결요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등 참조).
이때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내용>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노사합의 당시 기능직 사원인 원고들의 2018. 2. 21.부터 2018. 3. 8.까지 발생한 2018년 3월 급여 부분은 그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하여 반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급여규정에서 기능직 사원의 임금은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를 급여산정기간으로 정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기능직 사원인 원고들의 2018년 3월 급여 지급기일인 2018. 3. 25.이 도래하기 전에 체결한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하여 위 원고들의 2018년 3월 급여는 전부가 반납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2018. 3. 8.까지 발생한 급여가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한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반납 가능한 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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