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수당)

HYDOR 2023. 3. 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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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55917 판결

 

 

 

1.사안

 

갑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봉급을 정하였는데, 갑 법인이 위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였고, 그 후 위 대학교의 직원인 을 등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갑 법인이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여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는 취업규칙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원심의 판단 및 세부내용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 전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등을 기초로 산정한 명예퇴직금과 위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명예퇴직금 사이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배척하였다.

 

위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당시 시행되던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이 정하는 ‘퇴직 당시 기본급’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되는 명예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피고에게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피고가 그 신청을 승인하였다.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는 취업규칙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의 보전이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 이와 달리 개정 전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퇴직금의 법적 성격, 법률행 위의 보충적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의3(명예퇴직)

 

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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