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기판력의 작용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문제가 된 경우)

HYDOR 2023. 5. 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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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

 

 

 

1.문제점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문제가 된 경우

 

 

 

2.판결요지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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