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
1.문제점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문제가 된 경우
2.판결요지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반응형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순관계 (기판력) (0) | 2023.05.02 |
---|---|
후소의 선결관계 (기판력) (0) | 2023.05.02 |
소송물의 동일 (기판력) (0) | 2023.05.02 |
기판력의 본질 (모순금지설) (0) | 2023.05.02 |
형식적 확정력 관련 판례 (0) | 2023.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