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
1.문제점
중간판결의 의미와 기속력 및 중간판결도 상소심의 판단 대상인지 여부
2.판결요지
중간판결은 그 심급에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하는 재판인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는 개개의 쟁점을 미리 정리·판단하여 종국판결을 준비하는 재판으로서, 중간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을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므로 종국판결을 할 때에도 그 주문의 판단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설령 중간판결의 판단이 그릇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중간판결은 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으로서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판단을 받는다( 민사소송법 제392조, 제425조).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1조(중간판결)
① 법원은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간판결(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
②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원인에 대하여도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92조(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다만, 불복할 수 없는 재판과 항고(抗告)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반응형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판의 탈루 (민사소송) (0) | 2023.05.01 |
---|---|
재판의 누락 (민사소송) (0) | 2023.05.01 |
항소심의 환송판결의 종국판결 여부 (0) | 2023.05.01 |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0) | 2023.05.01 |
선행 화해와 모순되는 화해조서의 효력 (0) | 2023.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