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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
1.문제점
항소심의 환송판결이 종국판결인지의 여부(환송판결에 대한 상고의 가부)
2.판결요지
항소심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므로 고등 법원의 환송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환송판결은 중간판결로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종전의 판결은 이를 변경한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상고의 대상)
①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 제39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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